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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29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8-12
조회수
13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222호
공포·발령날짜
2020.08.12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8월 12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보 발행 방법을 현재 운영방식에 따라 수정하고, 부산광역시보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시민 등으로부터의 자료수집과 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보 발행주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인쇄발행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부산광역시보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7조 및 제11조)

 ◦시민 등으로부터의 자료수집 및 참여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5조 및 제16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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