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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557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7-22
조회수
457
종류
훈령(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519호
공포·발령날짜
2020.07.22
내용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22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2019. 7. 10. 시행)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발급하는 표지의 규격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표지의 규격 등에 수소전기자동차 표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3조, 별표)

 ◦차량등록사업소 및 구·군의 처리업무 범위(교부·재교부 및 반납 표지의 관리업무)를 조정함(제5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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