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22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2019. 7. 10. 시행)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발급하는 표지의 규격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표지의 규격 등에 수소전기자동차 표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3조, 별표)
◦차량등록사업소 및 구·군의 처리업무 범위(교부·재교부 및 반납 표지의 관리업무)를 조정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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