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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학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366-751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7-22
조회수
214
종류
훈령(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518호
공포·발령날짜
2020.07.22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학칙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22일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규칙 폐지에 따라 학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교육훈련에 관한 위임근거 및 적용범위를 정함(제1조 및 제2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의거 토요일을 휴강일로 지정 반영함(제4조)

 ◦수료 및 수료증 수여 제외대상을 2주 이하의 단기교육으로 함(제8조)

 ◦교육훈련 평가는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평가관리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성적우수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1조)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하여 교육생 준수사항 및 근태평가 등을 정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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