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학칙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22일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규칙 폐지에 따라 학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교육훈련에 관한 위임근거 및 적용범위를 정함(제1조 및 제2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의거 토요일을 휴강일로 지정 반영함(제4조)
◦수료 및 수료증 수여 제외대상을 2주 이하의 단기교육으로 함(제8조)
◦교육훈련 평가는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평가관리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성적우수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1조)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하여 교육생 준수사항 및 근태평가 등을 정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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