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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689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7-22
조회수
1703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023호
공포·발령날짜
2020.07.22
내용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22일

 

 

◇ 개정이유

 ◦공유재산관리위탁사업(구·군위임 포함)에 대한 위탁계약 체결 시 민간에 지급되는 위탁료 산출에 대한 사전 심의·검토 기능 강화를 위해 계약심사 대상에 ‘공유재산 관리 위탁사업’을 추가하여 민간에 지급되는 위탁료의 예산낭비요인 제거 및 위탁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9.6.25.)으로 신설된 계약방법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계약심사 제외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연간 위탁료 1억원 이상 공유재산관리위탁사업’을 계약심사 대상에 추가하고, 구·군의 경우 시로부터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위탁사업을 계약심사 대상에 포함함(제3조제1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계약심사 제외대상에 추가함(제3조제2항제2호)

 ◦공유재산 관리 위탁사업의 수탁자가 공사·공단 등일 경우 계약심사에서 제외함(제3조제2항제3호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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