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노동조합의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급여 인상분을 반영, 처우개선을 통해 예술단원들의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2020년의 호봉 인상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반영함(별표 4)
◦직책수당을 20퍼센트 인상함(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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