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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5045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7-15
조회수
232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021호
공포·발령날짜
2020.07.15
내용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노동조합의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급여 인상분을 반영, 처우개선을 통해 예술단원들의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2020년의 호봉 인상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반영함(별표 4) 

 ◦직책수당을 20퍼센트 인상함(별표 9)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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