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관장 또는 학예연구직공무원이 해당 연도에 수집할 작품을 작품추천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제7조의2제2항 신설)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의 작품가격심의위원회가 구입 대상 작품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함(제7조의2제5항 신설)
◦작품구입심의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조정함(제7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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