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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504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7-15
조회수
165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020호
공포·발령날짜
2020.07.15
내용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관장 또는 학예연구직공무원이 해당 연도에 수집할 작품을 작품추천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제7조의2제2항 신설)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의 작품가격심의위원회가 구입 대상 작품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함(제7조의2제5항 신설)

 ◦작품구입심의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조정함(제7조의2제6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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