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제정이유
민자도로와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민자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자도로와 관련한 시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민자도로사업자가 5년마다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함(제5조)
◦시장이 매년 민자도로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제6조)
◦민자도로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민자도로사업자의 위법 행위 등이 있는 경우 시장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소명·해소 대책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7조)
◦민자도로 사업의 실시협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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