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제정이유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부산시장의 권한 부재로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방사능에 의한 재난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원자력안전에 대한 부산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하고 정부 및 국회에 부산시의 책임에 따른 권한 부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 주요내용
◦원자력시설의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 개발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원자력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제5조)
◦원자력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원자력안전 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원자력안전 시민검증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원자력안전 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방사능방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방사능 재난 시 주민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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