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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93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7-15
조회수
65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214호
공포·발령날짜
2020.07.1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 이용 시 상가 이용 확인증을 제시할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 이용 확인증(할인권)을 제시하는 자에게 주차요금 100분의 30을 경감해주도록 함(제3조의2제17호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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