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개정이유
태종대유원지 내 차량통행 허용시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성수기(5월~9월)에는 일반차량의 통행 허용시간을 단축하고 다누비 열차 운행시간을 연장하는 등 태종대유원지 이용객의 이동 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성수기에는 태종대유원지 내 차량통행 허용시간을 20시부터 23시까지로 함(별표 2 비고 제2호)
◦우천 등으로 다누비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경우 교통약자 동승차량에 한해 자동차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함(별표 2 비고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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