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개정이유
「도로법」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점용료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기념조형물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도로에 설치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감면율을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함(제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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