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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53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7-15
조회수
12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212호
공포·발령날짜
2020.07.1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개정이유

    「도로법」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점용료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기념조형물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도로에 설치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감면율을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함(제8조제3항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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