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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60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7-15
조회수
8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211호
공포·발령날짜
2020.07.1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개정이유

    가족관계 및 가족 형태의 다변화에 발맞춘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가족정책위원회’ 설치를 통해 가족정책 발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여 가족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구유형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규정함(제6조)

 ◦부산광역시 가족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제10조)

 ◦건강가정지원사업 민간위탁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임(제13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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