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제정이유
위기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시장이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5조)
◦시장은 사회·심리적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9조)
◦시장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해 법률상담 등 지원 할 수 있음(제11조)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기관 및 시설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함(제13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