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제정이유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는 부산광역시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제4조)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임기, 회의 등에 대해 규정함(제6조~제9조)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확충과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0조)
◦심야시간에 운영하는 공공 심야약국의 지정‧운영과 관리에 대해 규정함(제11조~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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