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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255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7-15
조회수
244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209호
공포·발령날짜
2020.07.1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제정이유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는 부산광역시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제4조)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임기, 회의 등에 대해 규정함(제6조~제9조)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확충과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0조)

 ◦심야시간에 운영하는 공공 심야약국의 지정‧운영과 관리에 대해 규정함(제11조~12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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