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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35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7-15
조회수
130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208호
공포·발령날짜
2020.07.1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개정이유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제2조~제5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제7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를 규정함(제8조)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과 예방접종 실시주간 설정·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제10조) 

 ◦감염병의 표본감시등과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제12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과 설치 및 감염병환자등의 입소거부 금지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제13조~제16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감염병환자등의 입원통지와 방역 및 예방 조치, 감염병취약계층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제17조~제21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감염병환자 및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제22조~제26조)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제27조~제29조)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제30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에 관한 위탁과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제31조~제34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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