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제정이유
최근 로봇산업이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로봇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부산시 신규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시장의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을 명시함(제7조)
◦시장의 로봇 활용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함(제8조)
◦관련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제9조)
◦로봇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과 관련한 포상 수여의 근거를 마련함(제11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