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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631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7-15
조회수
248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207호
공포·발령날짜
2020.07.1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제정이유

    최근 로봇산업이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로봇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부산시 신규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시장의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을 명시함(제7조)

 ◦시장의 로봇 활용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함(제8조)

 ◦관련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제9조)

 ◦로봇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과 관련한 포상 수여의 근거를 마련함(제11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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