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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68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7-15
조회수
461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206호
공포·발령날짜
2020.07.1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제정이유

    안전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비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장은 태양광 설비 설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민간에 대해 설치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태양광 설비 소유·관리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규정함(제7조)

 ◦시장이 태양광 설비 디자인 공모전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조)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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