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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60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7-15
조회수
127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205호
공포·발령날짜
2020.07.1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내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제2조)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

 ◦공공와이파이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안정적인 품질관리에 대해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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