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제정이유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창업과 기술·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위원회와 블록체인 지원센터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함(제10조 및 제11조)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12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