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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711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7-15
조회수
167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204호
공포·발령날짜
2020.07.1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제정이유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창업과 기술·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위원회와 블록체인 지원센터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함(제10조 및 제11조)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12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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