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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647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7-15
조회수
154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203호
공포·발령날짜
2020.07.1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제정이유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권익 보호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의 책무 및 적용대상을 규정함(제2조부터 제4조까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부터 제7조까지)

 ◦프리랜서의 계약상 권리 보장을 위한 업종별 표준계약서 제작·적용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8조부터 제9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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