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제정이유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권익 보호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의 책무 및 적용대상을 규정함(제2조부터 제4조까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부터 제7조까지)
◦프리랜서의 계약상 권리 보장을 위한 업종별 표준계약서 제작·적용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8조부터 제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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