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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7781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7-15
조회수
89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202호
공포·발령날짜
2020.07.1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제정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및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으로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대행기관장인 시장의 대행사무 처리 범위를 규정함(제3조)

 ◦부산지역회의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4조)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시장의 협조사항을 명시함(제5조)

 ◦자문위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제6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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