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제정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및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으로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대행기관장인 시장의 대행사무 처리 범위를 규정함(제3조)
◦부산지역회의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4조)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시장의 협조사항을 명시함(제5조)
◦자문위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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