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개정이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에 대하여 수질하수도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단가산정 현실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항목에 지선관로 사업비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수질하수도사용료 징수 대상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를 추가함(제16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대상항목에 총유기탄소(TOC)를 추가함(별표 4)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산정방식의 총사업비 항목에 지선관로(오수관로)사업비도 포함하도록 함(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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