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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80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7-15
조회수
9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200호
공포·발령날짜
2020.07.1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개정이유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유형을 재구조화 하고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비하는 등 지역 간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변화된 대내외 여건 및 도시발전 정책기조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시의 책무 조항에, ‘지역별 특성 있는 성장’을 추가함(제1조 및 제3조)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유형을 세 가지 유형으로 재구조화 하고 각각의 사업 내용을 정의함(제2조)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비함(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도시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제7조 삭제)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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