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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955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7-15
조회수
9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199호
공포·발령날짜
2020.07.1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함(제4조)

   - 공공분야의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관한 비용

   - 부산광역시 외의 자가 소유·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부득이한 사유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로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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