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함(제4조)
- 공공분야의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관한 비용
- 부산광역시 외의 자가 소유·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부득이한 사유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로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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