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20. 6. 4.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관할 공직유관단체 범위를 수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함(제2조)
◦관할 공직유관단체 범위를 상위법과 일치시킴(제4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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