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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760-5731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7-15
조회수
27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196호
공포·발령날짜
2020.07.1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개정이유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고, 별지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제명)

   - 제명 :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별지 서식 중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별지 제1호·제2호서식)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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