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개정이유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고, 별지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제명)
- 제명 :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별지 서식 중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별지 제1호·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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