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개정이유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손실 보상 청구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손실 보상 청구기간을, 소방활동으로 인한 사용 또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사용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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