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규정이 불비하여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역할 및 위원장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제20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함(제20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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