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개정이유
시장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방보조금을 환수할 경우, 보조금 환수와 관련한 조문을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4항의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함(제5조제2항 후단)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