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개정이유
상위법의 정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조례의 정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치매관리”의 정의를 「치매관리법」상의 정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 제2조(정의)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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