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305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7-15
조회수
12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179호
공포·발령날짜
2020.07.1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개정이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현실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

 

◇ 주요내용

 ◦시장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제4조 제1항·제2항)

 ◦시장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도록 함(제4조 제3항·제5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