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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176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7-15
조회수
8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178호
공포·발령날짜
2020.07.1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개정이유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벌칙 등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법률의 위임 없이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로금 환수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장이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 위로금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익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조문을 삭제함(제13조제2항 삭제)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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