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문화나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법률과 조항을 정비함(제5조제2항)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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