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개정이유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제6조의2 삭제)으로 “전력신기술”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부산광역시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자문대상 중에서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전력신기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5조제2항제2호나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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