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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756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7-15
조회수
9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171호
공포·발령날짜
2020.07.1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개정이유

   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공동구의 설치·관리에 관한 심의·자문기구 명칭을 법령상 명칭과 동일하게 변경함(제4조의2 제목 및 제1항)

   - 공동구관리협의회 → 공동구협의회

 ◦공동구협의회 위촉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제4조의2제4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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