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일
◇ 개정이유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담팀 및 북항재개발 2단계 본격 추진을 위한 팀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서 간 분장사무 일부를 신설‧조정함(별표 4, 별표 7)
- 북항재개발 관련 기본 및 사업계획, 실시계획 등 (해운항만과→도시재생정책과)
- 「기계설비법」관련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신규, 변경) 등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건축정책과)
- 공공기관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고충상담 창구 운영 등(여성가족과→조사담당관)
- 도시조경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지도‧감독 등(공원운영과→산림생태과)
-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실태 점검‧조사 및 공공기관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예방업무 지원(조사담당관)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