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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57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7-01
조회수
476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019호
공포·발령날짜
2020.07.01
내용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일

 

 

◇ 개정이유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담팀 및 북항재개발 2단계 본격 추진을 위한 팀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서 간 분장사무 일부를 신설‧조정함(별표 4, 별표 7)

   - 북항재개발 관련 기본 및 사업계획, 실시계획 등 (해운항만과→도시재생정책과)

   - 「기계설비법」관련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신규, 변경) 등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건축정책과)

   - 공공기관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고충상담 창구 운영 등(여성가족과→조사담당관)

   - 도시조경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지도‧감독 등(공원운영과→산림생태과)

   -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실태 점검‧조사 및 공공기관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예방업무 지원(조사담당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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