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일
◇ 개정이유
정원규칙에 별도 표기하던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을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삭제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 북항재개발 등 시정현안 대응을 위한 기구 조정사항 반영 및 효율적인 정원 운용을 위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표를 삭제함(제5조, 별표 2)
◦일반직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 본청 총계 : 2,660명 → 2,668명(8명 증)
- 일반직 계 : 2,274명 → 2,282명(8명 증)
․ 5급 : 420명 → 422명(2명 증)
․ 6급 : 997명 → 995명(2명 감)
․ 7급 : 574명 → 583명(9명 증)
․ 8급 : 160명 → 163명(3명 증)
․ 9급 : 5명 → 1명(4명 감)
▹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 73명 → 78명(5명 증)
- 일반직 계 : 73명 → 78명(5명 증)
․ 5급 : 8명 → 9명(1명 증)
․ 6급 : 46명 → 48명(2명 증)
․ 7급 : 14명 → 16명(2명 증)
▹ 사업소 총계 : 1,863명 → 1,850명(13명 감)
- 일반직 계 : 1,762명 → 1,749명(13명 감)
․ 6급 : 465명 → 473명(8명 증)
․ 7급 : 706명 → 695명(11명 감)
․ 8급 : 403명 → 394명(9명 감)
․ 9급 : 11명 → 10명(1명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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