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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57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7-01
조회수
15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160호
공포·발령날짜
2020.07.0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일

 

 

◇ 개정이유

   양성평등 조직문화의 조성 및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강력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4,404명 → 4,399명(5명 감)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73명 → 78명(5명 증)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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