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6월 17일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의 개정(’20.3.16.)과 관련하여 지진해일 등 신속한 경보전달이 요구되는 재난에 대한 경보발령 및 전달절차를 정비하고, 행정기구 개편(’19.7.10.)에 따른 부서명칭, 오탈자 및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경보 발령 기준 개선(제10조)
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실장 및 과장 직명 변경(제6조, 제17조)
다.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정비(별표2): 재난위험경보 등 일부 문안 변경
라. 점검기록부 정비(별지제4호서식): 이중화 부분 등 일부 문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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