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6월 17일
◇ 개정이유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사업소의 회계관직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입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지정 대상 확대(제2조)
○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주무관 → 수입업무담당팀장 또는 수입업무담당주무관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주사 → 지출원과 중복되지 않는 지출업무담당주무관
나.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의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내용 개정(제3조 및 제4조)
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제12조, 제33조, 제42조, 제53조, 제79조,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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