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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669-4253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172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017호
공포·발령날짜
2020.06.1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6월 17일

 

 

◇ 개정이유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사업소의 회계관직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입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지정 대상 확대(제2조)

    ○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주무관 → 수입업무담당팀장 또는 수입업무담당주무관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주사 → 지출원과 중복되지 않는 지출업무담당주무관

  나.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의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내용 개정(제3조 및 제4조)

  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제12조, 제33조, 제42조, 제53조, 제79조, 제86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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