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6월 17일
◇ 개정이유
규칙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를 정비함(제11조)
- 미연에 → 미리
- 규정에 불구하고 → 규정에도 불구하고
- 제반 여건 등 → 모든 여건
- 즉보 → 즉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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