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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170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015호
공포·발령날짜
2020.06.1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6월 17일

 

 

◇ 개정이유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중요문서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제6조, 제8조)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

  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중요문서는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36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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