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6월 17일
◇ 개정이유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중요문서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제6조, 제8조)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
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중요문서는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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