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6월 17일
◇ 개정이유
시정 현안의 조정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하여 분장사무 일부를 신설‧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서 간 분장사무 일부를 신설‧조정함(별표 4)
- 시정 주요사업의 평가 및 공약‧지시사항 관리 등(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
- 적극행정 시책의 총괄 조정‧지원(조직담당관→규제혁신추진단)
- 시민(국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사회통합과)
-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관광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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