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2020. 5. 27. 시행)에 따라 현행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제16조)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그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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