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분,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으로 분류하면서 과세 목적과 과세 대상을 주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1항 및 제9조)
나.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분,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으로 분류하고, 과세 목적과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제27조·제28조 및 제31조)
○ 특정자원 →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 특정부동산 → 소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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