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가 대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실제 활용률이 낮은 구·군세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규칙의 인용조문을 정비함(제4조 및 제15조)
○ 지방세정보통신망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나. 구․군세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를 폐지함(제14조제1항)
다.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신청 관련 규정을 정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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