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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2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544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011호
공포·발령날짜
2020.05.27
내용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가 대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실제 활용률이 낮은 구·군세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규칙의 인용조문을 정비함(제4조 및 제15조)

   ○ 지방세정보통신망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나. 구․군세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를 폐지함(제14조제1항)

  다.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신청 관련 규정을 정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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