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낙동강 생태공원의 무료 이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근거를 마련하고, 무분별하게 주·정차된 차량 근절로 공원 이용객들의 주차불편 해소 및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낙동강 생태공원 무료 이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근거를 마련함(제6조)
나. 이용시설 사용료 납부일 변경 및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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