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이 연간 거래규모별 확보하여야 할 최소 경매사의 수를 현 실정을 감안하여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도매시장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법인의 순자산액 현황 분기보고 제출기한을 조정함(제8조)
나. 중도매업의 허가 갱신·변경, 허가증 재발급 규정 정함(제22조제6항·제7항 및 제22조의2 신설)
다. 중도매법인의 변동사항에 대한 보고대상을 축소함(제23조)
라. 수산부류의 연간 거래규모별 확보하여야 할 경매사 수를 조정함(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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