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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555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47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152호
공포·발령날짜
2020.05.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20. 4. 3. 시행)됨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실시지역을 시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제2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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