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부산시가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관광진흥 및 관광 안내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간참여 확대 및 촉진에 관한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시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및 수요자 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시민 참여 확대 및 민간참여 촉진에 관한 책무 사항을 신설함(제2조의2제2항)
나. 부산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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