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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5185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8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151호
공포·발령날짜
2020.05.2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부산시가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관광진흥 및 관광 안내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간참여 확대 및 촉진에 관한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시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및 수요자 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시민 참여 확대 및 민간참여 촉진에 관한 책무 사항을 신설함(제2조의2제2항)

   나. 부산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제19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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